60세 생일이 지나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자격이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이제 더 안 내도 되는구나” 하고 안심하는 분도 있지만,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돼서 아예 연금을 못 받게 되거나, 조금만 더 넣으면 연금액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럴 때 활용하는 제도가 바로 “임의계속가입”입니다.
특히 퇴직 직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는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를 내면서 동시에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의계속가입의 신청조건과 보험료, 신청방법을 정리하고, 실업급여와의 관계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이란?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지역가입자가 60세에 도달해 의무가입자 자격을 잃은 뒤에도, 본인이 원하면 65세 생일 전날까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강제가 아니라 “본인이 원할 때만” 신청하는 임의(任意) 제도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이 안 되면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노령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일시금으로만 받게 되는데, 임의계속가입으로 부족한 기간을 채우면 매달 받는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미 10년을 채운 분이라도 가입기간을 늘릴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므로, 은퇴 후 소득 공백이 크지 않다면 노후 연금액을 키우는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임의계속가입 신청대상 및 신청 불가 조건
임의계속가입은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65세 생일이 지나면 신청 불가) ②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이력이 있는 현재 또는 과거 가입자일 것
반대로 아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이미 65세에 도달한 경우
- 60세 도달 시 반환일시금을 이미 수령한 경우
- 보험료를 전액 미납했거나 납부예외 상태인 경우 (먼저 밀린 보험료를 정리한 뒤 신청 가능)
-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보험료는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사업장가입자였을 때처럼 회사가 절반을 내주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본인이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되며, 지역가입자 중위수 기준소득월액(2026년 기준 약 101만 3천 원) 이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일정 (2026년 개혁 반영)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이 기존 9%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13%까지 오릅니다. 임의계속가입자에게도 이 보험료율이 적용되므로, 신청 시점의 요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연도 | 보험료율 |
|---|---|
| 2026년 | 9.5% |
| 2027년 | 10.0% |
| 2028년 | 10.5% |
| 2029년 | 11.0% |
| 2030년 | 11.5% |
| 2031년 | 12.0% |
| 2032년 | 12.5% |
| 2033년 | 13.0% |
2026년 예시: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약 101만 3천 원)을 선택할 경우, 월 보험료는 약 101만 3천 원 × 9.5% ≈ 96,200원입니다. 소득 신고액을 더 높게 선택하면 보험료도 늘어나지만 향후 연금액도 함께 늘어납니다.
신청방법
- 신청 시기: 만 60세가 된 날부터 65세 생일 전날까지 언제든 신청 가능
- 신청 경로: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우편·팩스, 본인확인이 되는 전화 신청,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내 곁에 국민연금’
- 필요서류: 임의계속가입·탈퇴 신청서 (지사 비치 또는 홈페이지 다운로드)
- 보험료 납부: 신청 후 매월 정해진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선납이 가능하며, 신청 당시 50세 이상이면 최대 5년까지 미리 낼 수 있습니다(과거 기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낼 보험료를 미리 내는 방식입니다)
임의계속가입 vs 추후납부, 헷갈리지 마세요
이름이 비슷해 자주 혼동되는 두 제도의 차이를 짚어보겠습니다.
| 구분 | 임의계속가입 | 추후납부 |
|---|---|---|
| 대상 | 60세 이상 65세 미만, 자격 상실자 | 과거에 납부하지 못한 공백기간이 있는 가입자 |
| 채우는 기간 | 60세 이후 앞으로의 기간 | 과거 소급 기간 (최대 10년) |
| 신청 시점 | 60세 이후 | 60세 이전에도 신청 가능 |
| 목적 | 가입기간 연장, 연금액 증대 | 과거 미납·군복무·경력단절 기간 보충 |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과 실업급여, 동시에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의계속가입과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서로 다른 제도라 원칙적으로 동시에 진행하는 데 구조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의 신청 불가 조건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이 없습니다(앞서 정리한 조기노령연금과 다른 부분입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연금을 “받는” 제도가 아니라 보험료를 “내는”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 유무나 취업 상태와 직접 연결되는 자격 조건이 없습니다. 반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고용노동부·고용센터 소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는 임의계속가입과는 소관 기관 자체가 다릅니다.
다만 이 정리는 각 제도의 신청 자격 조건을 비교한 구조적인 판단이며,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퇴직 사유, 소득 신고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국민연금공단(1355)과 관할 고용센터에 각각 본인 상황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참고로 “실업크레딧”은 임의계속가입과는 별개의 제도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임의계속가입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만 60세 이상 65세 미만인지 확인했다
- 현재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넘는지, 넘지 않는지 확인했다
- 60세 시점에 반환일시금을 이미 받았는지 확인했다 (받았다면 신청 불가)
- 밀린 보험료가 있는지, 있다면 먼저 정리했다
- 매달 얼마의 보험료를 얼마나 오래 낼 수 있는지 가계 여력을 확인했다
-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면 고용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양쪽에 확인했다
신청 시 많이 하는 실수
- 추후납부와 혼동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은 “앞으로의” 기간을 채우는 제도이고, 추후납부는 “과거” 공백 기간을 채우는 제도입니다. 신청 창구도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명칭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 보험료율 인상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매년 오르기 때문에, 5년 내내 같은 보험료가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장기 가계 계획에 인상분을 반영해야 합니다.
- 가입기간 10년을 이미 채웠는데도 무조건 신청하는 경우: 가입기간이 이미 충분하다면, 늘어나는 연금액과 매달 내는 보험료를 비교해 실익이 있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 반환일시금을 먼저 받아버리는 경우: 60세 시점에 반환일시금을 수령하면 이후 임의계속가입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가입기간을 늘릴 계획이 있다면 반환일시금 신청 전에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주의사항
- 이 글의 보험료 예시는 2026년 기준 중위수 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한 참고용 계산이며, 실제 보험료는 개인이 신고하는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임의계속가입과 실업급여의 동시 진행 가능 여부는 각 제도의 신청 자격 조건상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점을 정리한 것이며, 개인 상황에 따른 최종 확인은 국민연금공단과 고용센터에 직접 하시길 권합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일정은 2026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하위법령 등에 따라 세부 사항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임의계속가입은 몇 살까지 할 수 있나요? A1. 만 60세가 된 날부터 만 65세 생일 전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65세가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Q2. 임의계속가입 보험료는 회사가 일부 부담해주나요? A2. 아닙니다. 사업장가입자였을 때와 달리 임의계속가입 기간의 보험료는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Q3. 임의계속가입과 추후납부, 둘 다 신청할 수 있나요? A3. 두 제도는 채우는 기간(미래 vs 과거)이 다른 별개의 제도이므로, 조건을 충족한다면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부족한 기간이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4. 이미 가입기간이 10년을 넘었는데도 임의계속가입이 의미가 있나요? A4. 네,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매달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므로, 이미 10년을 채운 분도 연금액을 키우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5. 임의계속가입 중 소득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5. 임의계속가입 자체는 소득 유무를 조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소득이 생겼다고 자격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역가입자로 전환해야 하는 경우 등 절차상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길 권합니다.
Q6.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나요? A6. 임의계속가입 신청 요건에는 소득·취업 상태에 대한 제한이 없어 구조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청 전 국민연금공단(1355)과 고용센터에 각각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Q7. 실업크레딧과 임의계속가입은 같은 제도인가요? A7. 다른 제도입니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주는 제도이고,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 본인이 전액 부담하며 가입기간을 연장하는 제도입니다.
Q8. 임의계속가입 중 중도에 그만두면 낸 보험료를 돌려받나요? A8. 별도로 환급되지는 않지만, 그때까지 납부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그대로 인정되어 향후 연금액 계산에 반영됩니다.
Q9. 보험료를 미리 낼 수 있나요? A9.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선납이 가능하며, 신청 당시 50세 이상이면 최대 5년치까지 미리 낼 수 있습니다. 과거 기간이 아니라 앞으로 낼 보험료를 미리 내는 개념입니다.
Q10. 60세에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이후 임의계속가입을 못 하나요? A10. 맞습니다. 60세 도달 시 반환일시금을 이미 수령했다면 임의계속가입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기간을 늘릴 계획이라면 반환일시금 신청 전에 먼저 비교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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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 국민연금공단: https://www.nps.or.kr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 없이 1355
- 정부24 국민연금 임의(임계)가입자 가입·탈퇴 신청: https://www.gov.kr
- 고용보험 홈페이지(실업급여·고용센터 안내): https://www.ei.go.kr
마무리
임의계속가입은 60세 이후에도 “더 넣어서 더 받는” 선택지를 열어주는 제도입니다. 가입기간이 부족해 연금 수급 자체가 걱정되는 분이라면 꼭 챙겨봐야 하고, 이미 충분한 분이라도 보험료율 인상 일정과 본인의 현금흐름을 비교해 실익을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중이라도 임의계속가입 신청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으니, 국민연금공단과 고용센터에 한 번씩 확인하고 결정하시길 권합니다.
✍️ 필자 소개
안녕하세요, 권희준입니다. 저 역시 중장년 재취업과 창업을 직접 준비하며 부딪힌 정보 격차를 느끼고, 정부지원 제도와 실전 노하우를 발로 뛰며 확인해 링크팩토리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