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총정리, 정년 넘어도 일할 수 있는 이유

몇 년 전만 해도 “정년”이라는 단어는 곧 퇴직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회사가 정년을 넘긴 직원을 계속 고용하면 정부가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정년 이후에도 같은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길이 이전보다 넓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형식적으로는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정년을 앞둔 근로자 입장에서는 이 제도의 존재 여부가 “회사에 남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실질적인 변수가 됩니다. 정년이 머지않았다면, 이 제도를 회사가 도입했는지,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를 미리 알아두는 것이 재취업 준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속고용장려금의 3가지 방식과 지원금액,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이란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정년을 맞은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정부가 사업주에게 일정 기간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며, 고령화 시대에 숙련된 인력이 정년과 동시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고, 기업 입장에서도 계속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면 회사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년 제도를 1년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하며, 다음 3가지 방식 중 하나를 노사 합의로 도입해야 합니다.

1. 정년 연장

기존 정년을 1년 이상 늘리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정년이 60세인 회사가 정년을 61세 이상으로 규정을 바꾸는 경우입니다.

2. 정년 폐지

정년 제도 자체를 없애는 방식입니다. 나이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이 유지됩니다.

3. 재고용

정년퇴직 후 완전히 새로운 계약으로 다시 채용하는 방식입니다. 정년 도달 후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지원 요건을 충족합니다. 현장에서는 이 “재고용” 방식이 가장 흔하게 활용됩니다.

지원금액과 지원기간

지원금액은 근무지 지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지원금액 (1인당 월)
서울·인천·경기30만원
그 외 지역40만원

지원 기간은 최초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최대 3년입니다. 서울 지역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30만원 × 36개월 = 최대 1,080만원까지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분기별로 지원 대상자 수에 제한이 있어, 한 분기에 최대 30명까지(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3명까지)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

사업주가 신청하는 지원금이지만, 지원 대상이 되려면 근로자 쪽에도 요건이 있습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회사가 계속고용제도를 시행한 이후에 정년에 도달해야 합니다.
  •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2년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 월평균 보수가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구체적 기준은 출처에 따라 차이가 있어 아래 주의사항에서 다룹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분기 단위로 이뤄집니다.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또는 관할 지방고용센터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주체는 사업주이므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이 제도를 알고 있는지, 신청할 의사가 있는지는 근로자가 먼저 확인하고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 월평균 보수 기준이 출처마다 다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는 “월평균 보수 124만원 이상”을 요건으로 안내하고 있으나, KDI 경제교육정보센터는 “월평균 보수 110만원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라고 표현해 사실상 11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수치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본인의 급여가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회사 인사담당자나 고용24를 통해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 지원기간도 자료마다 다르게 안내됩니다. 이 글은 “최대 3년”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및 지원금액 역산 결과와 일치). 다만 일부 민간 블로그 자료에서는 “최대 2년(24개월)”으로 안내하는 경우도 있어 혼선이 있습니다. 신청 전 고용24 공지사항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제도는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창구는 없습니다.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청하고 싶다”가 아니라 “회사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는지, 도입할 계획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행동입니다.
  • 정년 연장·재고용 시 임금 조건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임금 수준은 노사 합의에 따라 정년 이전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임금피크제”와 결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고용 여부뿐 아니라 임금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2025년 1월 1일 이후 새로 도입한 계속고용제도부터 지원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그 이전부터 자체적으로 정년 후 재고용을 관행적으로 해왔다면, 별도의 제도 도입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년을 앞두고 있다면 확인할 체크리스트

  • 우리 회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정년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했다
  • 회사가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중 하나를 이미 도입했는지, 또는 도입 논의가 있는지 인사팀에 문의했다
  • 재고용 방식이라면 정년 도달 후 몇 개월 이내에 재계약이 이뤄지는지, 계약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했다
  • 계속고용 시 임금 조건(임금피크제 적용 여부 등)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했다
  • 본인의 근속 기간이 2년 이상인지, 월평균 보수가 지원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계속고용이 어렵다면 병행 가능한 재취업 지원 제도(국민내일배움카드, 중장년내일센터 등)도 함께 알아봤다

이런 경우 흔히 실수합니다

  • “장려금은 사업주만 챙기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 근로자가 먼저 이 제도의 존재를 알고 인사팀에 문의하는 것과, 아무것도 모른 채 정년을 맞는 것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도를 몰라서 못 챙기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재고용을 “당연히 되는 것”으로 여기는 경우: 재고용은 법적 의무가 아니라 노사 합의로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회사가 도입하지 않았다면 정년 이후 자동으로 재고용되지 않습니다. 미리 확인 없이 정년을 맞으면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계속고용과 임금 조건을 별개로 생각하는 경우: “계속 다닐 수 있다”는 것과 “이전과 비슷한 임금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계속고용에 합의하기 전 임금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 정년 임박해서야 알아보는 경우: 계속고용 여부는 회사의 제도 도입과 노사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정년 1~2년 전부터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년 코앞에서 알아보면 선택지가 좁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신청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근로자는 회사가 이 제도를 도입했는지 확인하고 요청할 수는 있지만, 개인이 고용24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Q2. 정년연장·정년폐지·재고용 중 어떤 방식이 가장 많이 쓰이나요? 공식 통계로 정확한 비율이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현장에서는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한 “재고용” 방식이 가장 흔하게 활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Q3. 모든 회사가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만 대상이며,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임금체불 명단 공개 사업주, 보험료 체납 사업주 등은 제외됩니다.

Q4. 재고용 시 정년 도달 후 얼마 안에 다시 채용해야 하나요? 정년 도달 후 6개월 이내에 재고용하고,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지원 요건을 충족합니다.

Q5. 지원금액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서울·인천·경기 지역은 1인당 월 30만원, 그 외 지역은 월 40만원이며, 최대 3년(36개월)까지 지원됩니다.

Q6. 계속고용 시 임금이 깎일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법령에서 임금 조건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노사 합의에 따라 정년 이전보다 낮은 임금(임금피크제 등)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Q7. 계속고용장려금과 다른 재취업 지원 제도(국민내일배움카드 등)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계속고용장려금은 사업주 대상 고용유지 지원금이고,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은 근로자 개인의 직업훈련 지원금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계속고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두 가지를 병행해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8. 회사가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사에 제도 도입을 건의해볼 수 있으나, 최종 도입 여부는 노사 협의와 회사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계속고용이 불확실하다면 정년 이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중장년내일센터 등 다른 재취업 지원 제도를 함께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Q9. 2025년 이전부터 회사가 자체적으로 재고용을 해왔다면 지원 대상인가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새로 도입한 계속고용제도부터 지원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기존 관행이 공식 제도로 도입된 시점이 언제인지 회사 인사팀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참고사이트

✍️ 필자 소개

안녕하세요, 권희준입니다. 저 역시 중장년 재취업과 창업을 직접 준비하며 부딪힌 정보 격차를 느끼고, 정부지원 제도와 실전 노하우를 발로 뛰며 확인해 링크팩토리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