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 | 대상 기업·근로자 총정리 (2026)

“우리 회사는 정년퇴직자에게 이런 걸 해주는 게 없던데?”라고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정년퇴직이나 비자발적 퇴직을 앞둔 중장년 근로자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다니는 회사가 대상인지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 이번 글에서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의 대상 기업·근로자 기준부터 최근 확대 소식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이런 분들은 꼭 읽어보세요

  • 정년퇴직이나 희망퇴직을 몇 년 앞두고 계신 50대 근로자
  • 다니는 회사가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의무 대상인지 궁금하신 분
  •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중장년내일센터·국민내일배움카드는 알아도, 회사가 의무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처음 들어보신 분
  • 회사에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신 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란?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주가 정년퇴직·비자발적 퇴직을 앞둔 준고령자·고령자에게 진로설계, 취업 알선, 재취업·창업 교육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중장년내일센터가 고용센터를 통해 누구나 자발적으로 신청하는 무료 상담 서비스였다면,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가 법적으로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즉, 내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나에게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입니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화 제도, 우리 회사도 해당될까?

대상 기업

피보험자 수(상시근로자 수)의 평균이 1천 명 이상인 사업주가 의무 대상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이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약 1,054곳입니다.

대상 근로자

구분연령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
고령자55세 이상

이직예정일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에 속해야 하며, 이직예정일 전까지 피보험기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는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년퇴직뿐 아니라 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에 따른 인원감축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이 예정된 경우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비스 내용과 제공 시기

서비스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을 제공해야 합니다.

  • 진로설계: 경력·적성 등의 진단 및 향후 진로설계
  • 취업 알선
  • 재취업 또는 창업에 관한 교육

제공 시기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상황제공 시기
정년퇴직 등 일반적인 경우이직예정일 전 3년 이내
경영난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이직예정일 전 1년 이내(어려운 경우 이직 후 6개월 이내)

앞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2027년·2029년 확대 계획

현재는 1천 명 이상 대기업에만 적용되지만, 대기업 중심 구조와 낮은 참여율이 지적되며 정부가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2027년: 500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
  • 2029년: 300명 이상 기업으로 최종 확대
  • 제도명을 “경력지원서비스”로 변경해 경력관리와 역량 향상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편 예정
  • 근로자가 직접 서비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신설 추진
  • 온라인·주말·야간 과정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운영 계획

아직 300~999명 규모 회사에 다니신다면 지금 당장은 법적 의무 대상이 아니지만, 향후 몇 년 안에 순차적으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확인 전 체크리스트

  • 다니는 회사의 상시근로자 수가 1천 명 이상인지 확인했다
  • 본인이 준고령자(50~55세 미만) 또는 고령자(55세 이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다
  • 이직예정일까지 피보험기간이 1년(또는 계약직은 3년) 이상인지 확인했다
  • 정년퇴직인지, 경영상 비자발적 퇴직인지에 따라 제공 시기 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했다
  • 인사팀 또는 노무 담당 부서에 재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여부를 문의할 계획을 세웠다

신청 시 많이 하는 실수

  1. 회사가 알아서 챙겨줄 거라 생각하고 기다리기만 함: 실제로는 서비스 실시율이 낮은 사업장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인사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중장년내일센터와 같은 제도로 착각: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센터가 운영하는 자발적 신청 서비스이고, 재취업지원서비스는 회사가 제공해야 하는 법정 의무 서비스라는 점이 다릅니다.
  3. 1천 명 미만 회사라서 해당 없다고 지레짐작: 2027년, 2029년에 걸쳐 대상 기업 기준이 낮아질 예정이므로, 지금은 대상이 아니어도 몇 년 뒤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정년퇴직만 대상이라고 오해: 경영상 필요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 회사가 제공하지 않았다고 자동으로 불이익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확인해볼 권리는 있습니다. 정부는 서비스 실시율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불이행시 구체적인 과태료 금액은 이번 확인 과정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제재 수준이 궁금하다면 고용노동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27년·2029년 확대 계획은 아직 시행 전인 예정 사항입니다. 실제 시행 여부와 세부 조건은 향후 법령 개정 공고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 서비스를 받았다고 해서 재취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로설계·취업알선·교육 중 하나 이상을 제공받을 권리이지, 취업 자체를 보장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재취업지원서비스는 누가 제공하나요? 피보험자 수 평균 1천 명 이상인 회사(사업주)가 직접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Q2. 나는 45세인데 대상이 되나요? 아닙니다. 이직예정일이 50세 이상이 되는 연도에 속해야 대상이 됩니다.

Q3. 회사가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인사팀이나 노무 담당 부서에 문의해보시고,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Q4. 중장년내일센터와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중장년내일센터는 고용센터가 운영하는 자발적 신청 서비스이고,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이 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 서비스입니다.

Q5. 계약직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 이직예정일 전까지 피보험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Q6. 정년퇴직이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퇴직해도 대상인가요? 네. 경영상 필요나 회사 불황에 따른 비자발적 퇴직도 대상에 포함되며, 이 경우 서비스 제공 시기 기준이 정년퇴직과 다릅니다.

Q7.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주나요? 경력·적성 진단 및 진로설계, 취업 알선, 재취업 또는 창업 교육 중 하나 이상을 제공받습니다.

Q8. 300명 규모 회사도 지금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현재는 1천 명 이상 기업만 의무 대상이며, 300명 이상으로의 확대는 2029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Q9. “경력지원서비스”는 또 다른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현재의 재취업지원서비스가 향후 개편되면서 명칭이 “경력지원서비스”로 바뀔 예정인 것으로, 같은 제도의 개편판입니다.

Q10. 국민내일배움카드와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운영 주체와 제도 성격이 다르므로 경우에 따라 함께 활용할 수 있으나, 정확한 중복 활용 여부는 각 제도 운영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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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이트

마무리

재취업지원서비스는 내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가 법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다니는 회사가 대상인지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1천 명 이상 대기업만 대상이지만 2027년, 2029년에 걸쳐 500명, 300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될 예정이므로, 중견기업에 다니신다면 앞으로의 변화도 함께 지켜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와 서비스 내용은 회사 인사팀이나 고용노동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필자 소개

안녕하세요, 권희준입니다. 저 역시 중장년 재취업과 창업을 직접 준비하며 부딪힌 정보 격차를 느끼고, 정부지원 제도와 실전 노하우를 발로 뛰며 확인해 링크팩토리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